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이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며 동의했다는데, 정말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청문이 결국 요식행위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학교라고 자부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허탈해했다.
조 교장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교직원들도 모두 낙심하고 있다"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저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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