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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음주사고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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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벌 기준 강화 효과 나타나

일평균 음주사고 사망자도 법 시행 전보다 70% 이상 줄어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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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 음주 사고 건수가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건수도 11.4%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8.6건이었다. 시행 전 일평균치인 40.9건에 비해 30.1%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일평균 0.2명으로, 법 시행 전 수치(0.7명) 대비 71.4%나 줄었다.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334건(시행 전)에서 296건(시행 후)으로 11.4% 감소했다.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일평균 면허취소자는 15명 늘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단속건수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가 24건으로 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숙취운전’도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집중단속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의 일평균 단속건수는 전에 비해 오히려 17.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건, 경남 2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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