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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조 위협·혐오 발언’ 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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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암적 요소, 반드시 제거···임기 끝까지 자를 사람은 자른다”

노조 집행부에 지방전출 불이익···검찰 ‘부당노동행위’ 판단

호봉제→연봉제 전환 당시 노조 동의 받지 않은 혐의도 있어

서울경제


박노황(62)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에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취임 직후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편집회의에 참석해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라며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한 발언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방 전보 발령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박 전 사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간부사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당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이러한 발언이 단순히 노조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이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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