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 가정집 등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는 피해 지역인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26만여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에서 적수 사태 종료 이전 2개월과 종료 이후 1개월 등 3개월 치를 면제한다. 이어 붉은 수돗물 사태 기간 주민들이 생수를 사거나 필터를 교체한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한다.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을 겪은 주민들은 의사소견서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상화 이후 1주일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이 같은 보편적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인천 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맛⋅냄새 물질과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 배수지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에 간접급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불량관과 노후관 교체도 추진한다.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4곳의 가공이 중단될 때 이번처럼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을 할지 단수를 할지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수용가 안정화 작업이 완료됐다"며 "피해 지역 수돗물은 적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시는 피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대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수돗물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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