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법, 법사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강주헌 김하늬 기자] [the300]여객법, 카풀시간 명시…택시 발전법, 월급제 도입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인데 법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소정근로제도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는 달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시간 30분이 소정근로로 지정돼 있는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기록·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도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시하던 월급제 회피 근거를 없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1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될 수 있다

한지연 강주헌 김하늬 기자 vivid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