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1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판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며, 정부 차원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 거기 귀속돼 외교적 노력은 안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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