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모두 지정 취소 ‘동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개·부산 1개 자사고, 내년 일반고 전환

헤럴드경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2일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곳에 대해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자사고 평가 심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자사고 취소 논란은 지금부터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교육청의 권한쟁의심판과 자사고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받은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자사고 취소 논란은 법적다툼 등 당분간 후폭풍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던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나섰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또 지정 취소가 확정되는 자사고들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서울 8개 자사고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부산 해운대고도 같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 자사고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도 소송을 예고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겠다”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결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 측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지금처럼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입시업계는 지정취소가 결정됐거나 내년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대신 하나고 등 올해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에는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re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