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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2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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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집행유예 상태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엽)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한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사고 때문에 경찰이 전화로 신원을 물어오자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까지 했다.

올해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선 다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무면허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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