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가 절차 마무리 … 평가대상 24곳 중 10곳 지정 취소
내년엔 특목고 평가 더해져 학생·학부모 반발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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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일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을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최종 동의하면서 일단 올해 예정된 자사고 평가 절차가 일단락됐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평가대상 24곳 가운데 10곳이 교육당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못 미쳐 자사고 지위를 강제로 박탈당했고, 내년 평가를 앞둔 자사고 4곳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선택하면서 일년 사이 자사고 수는 42곳에서 28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서울에서는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가,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각각 안산동산고과 해운대고가 일반고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도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다. 현재 시·도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들 자사고에 대한 일련의 평가와 지정취소 절차는 교육당국은 물론 자사고 학교 측과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 대규모 집단 시위 등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자사고 10곳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이들과 교육당국의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유독 높은 평가기준을 세우고, 다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했다며 구제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교육청과 교육부간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이같은 혼란이 정권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자사고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당초 법령에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협의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4년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고치면서 '교육청 평가→교육부 동의'라는 이중 절차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교육감은 의지에 따라 관할 자사고 존폐를 좌우할 수 있고, 교육부는 최종 동의권을 가지면서도 필요할 때는 교육감 책임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서울 8곳을 비롯한 자사고 12곳의 재지정평가와 함께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재지정평가가 각각 예정돼 있지만 벌써부터 올해와 똑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수월성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사고·외고 폐지'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교육 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밀어붙일지도 자사고·특목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아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자사고·외고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가능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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