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목표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만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공문이 오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우리 교육청의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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