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연합 “소송 제기해 처분 무력화” / 법원 ‘가처분’ 인용 땐 자사고 지위 유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가 2일 서울·부산시교육청의 관할 자율형사립고 9곳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올해 자사고 심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탈락 자사고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당장 오는 9월 고교 입학전형 시작을 앞둔 중3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서울 자사고 8곳, 부산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를 최종 박탈한 배경의 키워드는 ‘적법성’이다. 검토 결과 각 교육청의 평가 절차·내용에 위법사항이 없고, 평가기준 설정도 교육감 권한 내에서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라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유일한 부동의권 행사로 논란 중인 전북 상산고는 ‘절차상 위법’이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이다.
2일 교육부 최종 동의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에 자율학습을 위해 방학중 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줄소송전’은 내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5일 각 교육청에 동의권 행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교육청이 2, 3일 내로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다. 자사고 측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자사고 교장·학부모·동문 등이 모인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의 결정을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평가”라고 규정하며 “소송으로 부당한 지정취소 처분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 입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탈락 자사고들도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기간이 12월 초인데, 이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도 자사고 학생 신분으로 뽑게 된다. 그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매년 9월 초 확정되는 고교입시 기본계획부터 전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어 입시 혼란을 최소화할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교육농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고교입시에서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입시업계는 지정취소가 결정됐거나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서울 하나고 등 생존 자사고는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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