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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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반발하며 모두 사퇴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득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확정에 앞서 재심의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법적 검토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호소는 거부한 채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나 주휴수당 폐지 등을 막기 위한 투쟁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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