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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마시고 또 운전대 잡았다가…음주운전한 20대 차량과 충돌해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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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남 순천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여름 휴가를 다녀오던 50대 3명이 음주차량 충돌사고로 숨졌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율촌산단 방면으로 달리던 A(27)씨의 승용차가 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B(51)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경남 거제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운전 중이던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였다.

경찰은 두 차량의 운행기록장치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그대로다.

경찰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 경계심이 무뎌지고 반응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내기 쉽다"며 "음주운전이 근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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