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靑 정의용 “北단거리 발사체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北 13일간 네차례 무력시위
서울신문

답변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내륙을 관통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한 데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24분쯤, 오전 5시 36분쯤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차례나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다. 한 주 남짓한 기간에 이뤄진 세 번째 발사체 발사로, 이달 초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앞둔 미국에 보대는 고강도 압박메시지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2019.8.2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가 북미 협상을 위한 압박용보다는 그동안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훈련 대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날 나흘 만에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서 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들을 일단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추정했다.

이 미사일들이 지난달 25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비슷한 비행특성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 미사일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두 발의 KN-23(고도 50여㎞·비행거리 600여㎞)와 비교할 때 더욱 낮은 각도로 발사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신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2019.7.26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