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군사공동위원회 제안 무시..합의 위반 아냐”
노영민(왼쪽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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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F-35A 등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서 남북 간에 군축을 거기(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노 실장은 “우리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측이 제안하는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 대해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군사합의서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1조1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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