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만취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차량과 부딪쳤다면 큰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5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상당구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pow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