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결정 따라 파행 지속
9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8개 자사고들이 지난 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 취소가 결정된 14곳 중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처완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전북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를 제외한 10개 자사고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법원이 이들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2020학년도 학생 모집 역시 자사고로서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들 자사고는 교육당국 결정대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들은 과거 소송의 결과로 비춰볼 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4년 자사고 6곳에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내려진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 자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자사고들은 ‘재량권 일탈·남용’ 대목을 들어, “예상할 수 없던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등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도 판결 내용과 지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교육청들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부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자사고 무더기 취소 사태의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고입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돼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 학생으로 뽑을 수 있어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작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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