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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獨·英 금리연계형 DLS 투자자 손배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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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투자자 대리해 계약취소·손배소송 진행키로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올해 상반기 판매된 독일과 영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 강행했다”며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하나은행 등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상품은 만기시 기초 자산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원금과 연 3~5% 수익을 받는 구조로 돼있다. 하지만 일정 수치 아래인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과 영국 금리가 하락하며 상반기에 판매된 상품 대부분이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독일과 영국 등의 금리는 작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고, 특히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올해 3월에 이미 마이너스(-)였다”며 “이와 같이 올해 상반기는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은 상품 판매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상품은 대체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판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판매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은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겠다”며 “예비적으로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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