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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호날두 노쇼' 파문…축구팬들 주최사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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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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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이른바 '노쇼' 논란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카페 회원 87명이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 8280만원으로 1인당 95만원가량이다.


지난달 30일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한 팬 2명은 인천지법에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이다.


또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 등에서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명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집단소송 참여인을 모집했고,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져 불과 1주일 만에 540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FC 간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이 경기에서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 조항에도 뛰지 않아 축구 팬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는 사기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노쇼 논란 관계자 1명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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