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다음 해인 2023년에 각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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