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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아동을 폭행한 원장 41살 A씨와 교사 28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어린이집 교실에서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배기 아이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이 아이가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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