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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하청에 '대금 대납' 갑질한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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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줄 돈 또다른 용역에 지불 요구…3.7억여원

공정위 "돈 돌려주고 과징금 2억1600만원 내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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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또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신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이유다. IT 서비스 분야에서 이같은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2014년동안 하도급 업체들에 줄 대금 3억6960억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또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에서 플랫폼 구축 관련 용역을 수주해와 11개의 하도급업체에 나눠 위탁하고 일부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 용역과 관련 없는 또다른 하도급 업체에게 밀린 대금을 대신 내도록 요구했고 이 업체는 결국 3억14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 한국휴렛팩커드의 하도급 대금을 대신 내준 또다른 업체에도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한국휴렛팩커드는 총 3억696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이 업체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더해 과징금 2억1600만원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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