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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에 건강보험…검사비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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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3분의 1수준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도 본인부담률 80%다.


기존에 보험 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원칙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비급여라 환자가 평균 2만원의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5000원 내외로 떨어진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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