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행안부-지자체, 일본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대응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대응을 지속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비상대응 TF(단장 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해 피해기업 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으로 기업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 신속히 지역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전자신문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박종진기자 truth@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한 시설에 기업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지자체는 일본정부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해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로 추가적 지방세 감면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하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자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자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 가동한다.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협의체 등에도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 무역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총체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중앙·지방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 기업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