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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교육부,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연구비 2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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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된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연구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연구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 강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이 올해 1학기부터 강사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 1만명 정도 강사 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교육부는 추경을 통해 신규 2000과제를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는 본 예산으로 지원되는 1282과제를 포함해 총 3282과제가 지원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해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로, 최근 5년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고 연구 업적이 있는 경우다.

특히,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도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자격 충족 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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