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위반행위 19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