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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