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출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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