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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첫걸음 ‘재배면적’ 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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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코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또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 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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