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코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또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 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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