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7세 이상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