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진단과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 위치 이상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5∼16만 원 선에서 적용 후엔 1/3 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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