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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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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등 남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립선,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 외상 등의 질환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땐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용은 기존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추가 검사 때 보험 혜택을 얻는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기존에 보험 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인정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배뇨 곤란이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이 검사에 드는 비용은 평균 2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액이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예비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보 적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그간 비용 부담 탓에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를 적용한 뒤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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