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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