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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9월부터 남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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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근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등 4대 중증질환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최근 남성들 사이에 늘어나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등의 질환은 환자 본인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70만~90만명이 새롭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이번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 이후 6개월~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여성 생식기, 나아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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