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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약물이용 성범죄는 `준강간` 아닌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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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안전한 사회

경찰이 이른바 '물뽕(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성폭력 수사 대응 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이 배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사이버 성폭력,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최근 사회문제로 관심이 모이는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를 파악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GHB의 경우 색과 맛이 없어 음료에 섞을 경우 알아채기 어렵다. 또 체내에서 몇 시간 만에 배출돼 초기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에 범죄 이용 약물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또 약물 투여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적극 수사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경찰은 약물 이용 성범죄가 약물 투여 행위를 강간의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준강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3세 이상~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새 매뉴얼에 담겼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 및 실제 사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과 현장 체크리스트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지난 3월부터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면담기법과 조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영됐다.

아울러 신변 보호 절차와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매뉴얼에 담겼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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