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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행안부, 日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지방세 신고·납부 최장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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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세계파이낸스 오현승 기자]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여러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지자체별로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준비했다.

자체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 조사와 지원 상담을 하고 지자체별 재원에 따라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체납액 징수 유예 등 기업부담 경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세제 혜택은 우선 6개월 범위에서 시행되며 추가 연장 시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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