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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日 수출규제 28일 시행…기업별 맞춤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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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CP 미인증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 28일 전까지 재고 확보하거나 CP기업으로 거래처 변경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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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향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조치 효력이 이달 말 발동하면 어떤 일본 기업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도 달라진다.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따져봤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일본은 한국을 수출관리제도 상 백색국가인 A그룹에서 비백색국가 중 하나인 B그룹으로 분류한다.

한국이 A그룹일 때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은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지정한 전략물자 1194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를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3년에 한번만 심사를 받아도 됐다.

한국이 B그룹으로 전환하면 일본의 수출 절차는 이원화된다. 우선 개별허가 제도가 있다. 일본 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해도 괜찮은지 90일 동안 경산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제출 서류도 늘어난다. 한국기업 입장에선 제때 물품을 공급받기 힘들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깐깐한 개별허가 대신 기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다. 경산성으로부터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 기업 대응방식도 일본 거래 기업의 CP 인증 보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본 CP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사정이 낫다. 한국이 A그룹일 때나 B그룹일 때나 같은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로 대기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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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 CP기업은 1300여 곳이다. 이 중 경산성은 홈페이지에 632 곳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CP기업 수가 워낙 적어 한국 대기업이더라도 개별허가 사정권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더 큰 변수는 경산성의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경산성이 지정한 개별허가 품목은 CP기업이 생산하더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난달 4일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기도 했다.

CP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개별 허가 전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기업들은 우선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경산성이 비공개하고 있는 CP기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CP기업이 아니라면 28일 전까지 재고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경산성이 공개한 CP기업으로 거래처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일본 무역관을 통해 한국 기업과 일본 CP기업 간 연계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공개 CP기업이 많다는 점은 거래처를 옮기는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CP기업은 일본 기업이 경산성에 등록해야 공개된다. 우리 정부가 비공개 CP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공개하기도 부담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CP기업 비공개는 해당 일본 기업이 일부러 원한 건지 아니면 별도 신청 절차를 밟기 싫었던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CP기업을 찾아 공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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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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