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신(타투) 시술점에서 알게된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따. 그러다 얼마 후 B씨에게 전화해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마약 조직원 1명이 나를 제거하려고 해서, 아는 후배를 시켜 그 조직원을 죽였다. 후배를 해외로 도피시킬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그 이후에도 B씨에게서 이같은 핑계를 대고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9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마약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살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영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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