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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귀던 여고 수강생, 다른 남자와 문자하자 폭력" 30대 학원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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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여고생과 사귀다 여고생이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에 분개해 감금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원강사 A씨는 2017년 4월 자택에서 자신과 사귀던 수강생 B 양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 양을 방으로 끌고 가 30분간 목을 조르고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김 판사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애초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 부분은 공소 기각하고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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