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등을 통한 기한 내 성실납부 당부

충남 천안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5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동남구 11만 3711건 22억 500만원(40%), 서북구 17만 4724건 33억4900만원(60%)이 부과됐으며 전년도 대비 4억1100만원이 8%가 증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10%~25%)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 1000원~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세액 주요 증가요인은 동지역의 지방교육세 세율이 10%에서 25%올 인상됐으며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 형태의 동지역 인구가 50만 명 이상에 해당하면 주민세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동지역 25%, 읍ㆍ면지역10%에 각각 부과된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도 열려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App) 또는 시중은행, 금융결재원 등의 금융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진 세정팀장은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ㆍ방송 납부안내 등으로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이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 시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천안=김병한 기자

김병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