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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양구소식]생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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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실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10월 2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 등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전략산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 실태조사 실시

양구군은 21일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등이다.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에서 구축 예정인 빈집등록시스템에 등록, '2020년부터 등록된 빈집만 지자체의 빈집정비 관련 사업 보조금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물량 배정의 기초자료 및 정책 개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자발적 빈집 등록유도와 빈집정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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