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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왜 그냥 가" 술 취해 공무집행방해 30대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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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치 질서 확립 등 위해 엄정한 대응 필요"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법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밤 11시 30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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