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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한전,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에 소송 패소…法 '관리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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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무인사업장에 누수 발생…수도사업소, 요금 7천만원 부과

한전 '감면' 요청에 1400만원으로 줄여줬지만

한전, '계량기 미교체' 이유 등으로 요금 취소소송 제기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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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에서 누수로 1400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하수도 요금 4천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천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계량기 검침에서 사용량이 폭증했기 때문인데, 해당 사업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 검침이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수도사업소는 검침 등을 위해 한전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한전은 요금폭탄이 떨어지자 지난해 11월 배관 누수에 따른 감면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을 1480여만원으로 줄여줬다.

그렇지만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대상이었는데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한전에 있다고 봤다.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천만원 상당의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줬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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