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천주교 복지법인 ‘생수공장 입찰자격 제한’ 등 사실로 드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질의에 시ㆍ구청 답변

외부감사 늑장 선임 등 확인
한국일보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K사회복지법인의 성전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늑장 감사 선임, 자산 헐값 매각 의혹(본보 6월 17일자 16면, 7월 10일자 12면 보도) 등의 의혹이 제기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출연한 대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 점검 결과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8일 홍 의원에게 제출한 K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와 성북구의 답변서를 요약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춘 외부감사의 늑장 선임 △잔금 수령 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생수공장 공매 시 까다로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K법인이 기본재산 편입 절차를 무시하고 경기 가평군 조종면 일대 부동산 매수자에게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서울시는 “법인 측이 절차적 하자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조건 위반으로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매수자의 잔금 지급 이전에 명의가 모두 매수자에게 이전됐음이 확인됐다. 이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조건 위반이다.

감정평가에서 164억원으로 평가된 생수공장의 샘물사업권과 생수공장 건물 및 토지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 생수공장 운영 경험 등 공유재산법상 근거가 없는 자격 제한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까다롭게 한 점은 공유재산법 및 처분허가 조건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 종암경찰서는 153억원 배임 혐의로 K법인 대표 윤모(58)씨와 생수공장 대표 박모(60)씨를 수사 중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감사 부재에 대해 K법인 측은 “외부감사 선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서울시는 K법인의 총체적인 법 위반과 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도감독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성북구는 K법인이 2018년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행을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재무회계 서류 및 정산서류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관할 기관인 성북구는 답변서에서 “지난해 11월 결산서 미제출과 기부품 목록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서울시로 합동점검을 요청했고 자료 제출 독촉에도 K법인이 재판 상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