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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뉴타운 해제지역에 `미니 개발` 방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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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주택 밀집지역 최초로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 11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장위11-1구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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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11구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만간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앞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강남구 대치동 현대빌라 등 기존 연립이나 빌라가 가로주택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었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가로주택으로 변신하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괜찮은 대안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1-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성북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앞서 같은 달 12일 총회를 열고 토지 등 소유자 60명 가운데 49명(81.7%)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에 찬성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80%가 찬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안병석 서울시 공공주택과 사무관은 "시와 자치구가 해제구역 관리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사전 검토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관할 구청에서 그동안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조합 설립 승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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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2구역 바로 옆에 붙은 장위11-1구역, 장위15-1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이들 3개 구역은 올해 1월 조합추진위 사무실도 한곳에 임차해 협업하고 있다. 3개 구역이 각각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하나의 시공사를 선정해 마치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100인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장위11-2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정비사업을 통해 7층 높이 2개동, 167가구 아파트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인접 3개 구역이 공동 개발되면 7층 이하로 설계해도 총 650가구 규모 중급 단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은 250%, 높이는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 1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신도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의 최대 70%를 연이율 1.5%의 낮은 이율로 빌려준다.

이기정 장위11-2구역 가로주택 조합장 당선자는 "올해 말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해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장위뉴타운에서 상권이 발달한 장위전통시장 초입에 위치했다. 접근성이 양호한 평지 지역으로 6m 및 9m 도로에 접해 있고,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직선거리 300m로 도보 5분 이내의 역세권이다. 인근 장위4·7·10·14구역에서는 총 3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사업지 300여 곳 가운데 가로주택으로 변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또 다른 대안 사업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길6구역 등 대다수 해제 구역에선 빌라 등 다세대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넘쳐나는 해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면 재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재정비를 원하는 주민 입장에선 가로주택이 괜찮은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구역 가운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이고, 구역 내 주택이 20가구 이상일 때 추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2만㎡까지 사업 대상 범위 확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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