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춘천시, 공무직 임금교섭 타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춘천시청 전경 (국제뉴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춘천시가 추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공무직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이하'노동조합')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상을 위해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본 교섭 1회, 실무교섭 6회 등 총 7회 교섭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임금교섭의 대상은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임금교섭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된 초과근로(1주 시간외 3시간야간 5시간)가 폐지된다.

다만 연간임금총액 유지를 위해 특수업무, 작업장려, 위생, 위험, 대민활동, 간식비로 세분화 됐던 임금을 기본급으로 간소화하고 일부 감소된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일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근무경력과 군복무경력을 일반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으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련한 노사합의서도 체결했다.

일반공무직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임금 일부를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넣어 호봉제를 도입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말수당을 매분기 지급에서 매달 지급으로 변경했다.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기준은 당초 기본급에서 기본급에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으며 특수직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수당을 보건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으로 시정부는 기말수당 지급주기 변경과 국가지원사업부처 처우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센터 장려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한 보충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 공무직 정원은 471명이며 현원은 456명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