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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휴렛팩커드, 하도급대금 협력사에 떠넘겨 2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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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가 자사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영세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향후 계속되는 사업을 함께하는 조건으로 A하도급 업체에 다른 하도급 업체 3개사에 지급할 대금을 대납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의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 업무를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문서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위탁했고, 이들이 2012년 12월에 맡은 일을 끝낸 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2013년 11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A사에 향후 진행할 사업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어,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던 3개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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