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주민의 자발적 빈집 등록을 유도함과 동시에 빈집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해 빈집정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 및 정비에 나섬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
조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빈집정비(철거)동의서 및 빈집정보공개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빈집철거 동의 또는 빈집정보 공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슬레이트 지붕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구축 예정인 빈집등록시스템에 등록, '20년부터 등록된 빈집만 지자체의 빈집정비 관련 사업 보조금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물량 배정의 기초자료 및 정책 개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가 소홀해 붕괴 및 파손 등의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정비는 주민생활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빠짐없이 등록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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