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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7만명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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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연간 최대 2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는 연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으로 인해 빠르게 비어가는 건강보험 곳간을 조금이라도 채워나가기 위한 방편이지만, 가뜩이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은퇴생활자에겐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달한다. 이 중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7680명이다.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총 7만4895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액 이자나 배당은 제외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신규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가입자들은 연간 최대 27만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금융소득이 연 199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월 2만2400원 수준이다.

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 소득기준에 합산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 463만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었던 까닭은 국세청에서 2000만원 이상의 금융종합과세(합산과세) 대상자의 소득 자료만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건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과 이자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올해 안에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김제림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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