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첫 적용…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줘야할 수억원대의 용역대금을 이와 무관한 다른 하도급업체가 대신 지급하게 한 한국HP에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HP는 2011년 KT에서 수주한 시스템통합(SI) 사업용역을 11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이 중 3개사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용역업무를 맡겼고, 이듬해 업무가 종료된 뒤 하도급대금 총 6억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HP는 3개사 중 1개사에 대한 미지급대금 3억1460만원을 용역에 참여한 다른 중소 하도급업체 ㄱ사에 떠넘겼다. ㄱ사는 한국HP가 당시 논의 중이던 사업 계약 체결 건을 빌미로 대금 대납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2개사와 관련한 미지급대금 3억3440만원은 또 다른 하도급업체 ㄴ사가 대신 내게 했다.
2014년 ㄴ사가 “대납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한국HP는 또 다시 ㄱ사에 지급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ㄱ사는 ㄴ사가 부담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5500만원을 ㄴ사에 건넸다.
공정위는 “한국HP가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ㄱ사에 떠넘긴 하도급대금 총 3억6960만원을 돌려주라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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