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2)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B씨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 34분쯤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동하려는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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