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술 취해 경찰관에 폭력 행사 교사에 벌금 40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3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2)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B씨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 34분쯤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동하려는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재석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